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조건을 확인해보세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전국 월평균 주택가격은 지난해 5월부터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지면서 월세전환 수요가 늘어난 것도 이런 현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회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대학생들에게는 고정된 월세를 내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다소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오늘은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을 맺은 뒤 저렴한 비용으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자는 주택이 없는 미혼 청소년입니다. 연령은 19세부터 39세까지로 설정되며, 대학생의 경우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를 포함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2년 이내에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자이어야 하며, 졸업이 지연된 자도 포함되며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는 입주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계·의료·주거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다. 여기에는 위탁보호조치 종료 후 5년 이내인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원한 사람, 보호조치가 연장되거나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등 자립을 준비 중인 사람이 포함된다. 둘째,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다.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자가 대상이다. 총자산은 3억 4,500만원 미만, 자동차는 3,708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순위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한다.

자산은 2억 7,300만원 미만, 자동차는 3,708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 지원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순으로 삭제하시면 되며, 월세 보증금에서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1인 기준입니다. 수도권은 1억2천만원, 광역시는 9천500만원, 기타지역은 8천500만원이다. 주택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1인 거주자의 경우 150%, 공동거주자의 경우 200%로 제한됩니다. 기본계약은 2년입니다.

2년 거주 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4회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입주 후 결혼하는 경우 추가로 5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대학생은 졸업 후, 구직자는 취업 후 갱신할 수 없으며,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어야 한다. 아니 알겠습니다. 오늘은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