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연금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계좌로 연금저축펀드와 IRP가 대표적이다.
연금 “저축” 보험과 같은 몇 가지 다른 계정이 있지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단, 개인의 상황에 따라 활용도가 높을 수 있으니 가입/운영 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계좌는 세금 감면(13% 또는 16%), 세금 유예 효과 및 낮은 세율(연금 인출 시 3.3%에서 5.5%로 감소)과 같은 큰 혜택이 있습니다.
)아침. 그런데 연금계좌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계좌가 있는데 바로 ISA계좌인데 ISA계좌는 세금공제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최대 2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 면세되며, 초과소득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별도 과세된다.
배당금 투자에 꼭 필요한 계좌입니다.
ISA 계정은 등록 후 3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연금계좌처럼 한도가 있습니다.
(연간 2000, 좋은혜택) 쿼터가 꽉 차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금계좌에 비해 장점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고(매우 큰 장점) 연금저축계좌와 제휴하면 추가적인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투자를 처음 접했을 때 계정을 만들 때 나도 모르게 방금 만든 ISA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게으른 개미의 비디오 리뷰에서
나는 친절하게 아니오라고 대답했지만 스스로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모든 배당금을 그대로 받고 기한(3년, 5년 또는 50년)에 세금을 계산합니까? 취소시 9.9% 적용 및 환불되나요? 배당금을 지급할 때 15.4%가 아닌 9.9%가 적용되나요? 1년이 지났든 ISA 계정을 운영한 결과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납기일까지 과세유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즉, 계좌의 크기에 따라 연간 1,000만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해지 시에는 9.9%의 세율을 공제 후 납부하게 됩니다.
금액. 비과세 금액(200 or 400).(우와.. 납부금액을 늘려야겠네요.) 이미 아시는 분들이 한도를 채우고 납부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ISA 계정에 가입할 때 3년 동안 가입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없으며, 최초 청약 만료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의 청약은 예정된 만기일이며, 이 경우 3월 24일부터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신청 당시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조건은 ISA 계좌 개설 조건과 동일합니다.
(재정소득 연결납세자 X) ISA 가입이 3년간 제한되기 때문이다.
200원이 아닌 400만원을 면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가변적이라면 가입기간을 조정해서 ‘일회성’ 통장을 정기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매우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점은 분명합니다.
물론 이 방법은 3년마다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3년마다 약 50만원(연간 약 16만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는 효과다.
그러나 이 방법의 단점은 계좌를 폐쇄하고 소유한 모든 주식을 현금으로 인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추가 감면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5년 안에 1억 원을 메우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오늘의 결론,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남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듣고 이것저것 헷갈리는 것보다 담당자에게 (어떤 의미에서) 직접 물어보는 게 더 시간과 노력이 든다.
일부 정보는 블로그를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정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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