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은 온라인에서 특히 흔하며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가 대표적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 권익보호)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정보통신을 통하여 유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들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네트워크.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에 의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됩니다.
정보통신망. 제44조의7(불법정보 유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미지 또는 동영상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에 의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을 공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보보호를 목적으로(정보통신망법)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밝히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정보를 실명 또는 익명으로 인터넷 게시판이나 PC방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해를 끼칠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진술이 이루어진 방식, 표현 자체 및 표현 자체와 관련된 기타 상황, 표현이 명예를 훼손할 수 있거나 해칠 수 있는 정도(대법원, 2006년 8월 25일). 2006년 선고 도648). 또한 “사실의 참과 거짓 정보”, 즉 사회적 가치나 타인의 인격에 대한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표현은 간접적·간접적 표현이라 할지라도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상황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전반적인 표현목적의 관점에서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함축하므로 사회적 가치나 특정인에 대한 평가. 침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 구체적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호). 제70조(처벌) ①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0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백만 위안. 이겼다.
②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물론 허위 사실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보다 무거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보다 무겁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1) 사실을 공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타인을 비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더불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도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 그 형량이 더욱 엄중합니다.
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에서는 더 나빴다.
대법원은 2019년 3월경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 최대 징역 3년 9개월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을 통해 루머나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회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으로, 기본형을 기준으로 최대 3년 9개월까지 형을 늘릴 수 있다.
감옥. 대법원이 6개월에서 1년 4개월로 내린 결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이 2014년 7447건에서 2018년 1만4661건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상 법률조항 외에 피해 정도에 따라 가중해 범죄의 경중을 다루고 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욕하여 성립되는 범죄이며, 외적인 명예, 즉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정당한 이익으로 보호됩니다.
실연, 피해자 특정성, 법정모독죄 요건을 충족해야 모욕죄가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많은 경우 벌금의 약식 명령으로 끝났습니다.
심하면 전심에 이어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드물게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외에 위자료 등을 별도로 불법행위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인스타그램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당한 경우 벌금형과 약식기소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