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발표된 핫뉴스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법 개정안 전문을 보면 경제 활력 지원, 국민경제 회복, 세제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5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깝고 가장 큰 이슈인 항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경제 회복
국민경제 회복 부문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첫째, 연말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합니다. 1) 혼인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한 주민에 대한 일회성 세액공제 50만원: 신청기간은 ’24년~’26년 혼인신고로 한정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 소득요건 대상에서 제외 :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확대
3)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징수 요건 완화: 징수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기존에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는 비과세 요건이 있었음)
다음은 이번 세제 개편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쟁점이 되는 상속세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상속세의 대대적인 개편입니다. 이번 개편에서 상속세의 자녀공제액이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개편 이유는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양극화와 부의 상속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신호…). 그뿐만 아니라 상속세율/과세표준공제도 조정됩니다. 상속증여세가 너무 부담스러웠다는 명분으로 중산층을 달래려는 시도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제부터는 상속과 증여할 자산을 부지런히 만들어야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번 개정안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과세표준/과세표준이 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