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안 공고 주요 내용 요약 세액공제 상속세 자녀공제 5억원 증액

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발표된 핫뉴스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법 개정안 전문을 보면 경제 활력 지원, 국민경제 회복, 세제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5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깝고 가장 큰 이슈인 항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경제 회복

국민경제 회복 부문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첫째, 연말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합니다. 1) 혼인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한 주민에 대한 일회성 세액공제 50만원: 신청기간은 ’24년~’26년 혼인신고로 한정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 소득요건 대상에서 제외 :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확대

3)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징수 요건 완화: 징수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기존에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는 비과세 요건이 있었음)

다음은 이번 세제 개편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쟁점이 되는 상속세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상속세의 대대적인 개편입니다. 이번 개편에서 상속세의 자녀공제액이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개편 이유는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양극화와 부의 상속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신호…). 그뿐만 아니라 상속세율/과세표준공제도 조정됩니다. 상속증여세가 너무 부담스러웠다는 명분으로 중산층을 달래려는 시도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제부터는 상속과 증여할 자산을 부지런히 만들어야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번 개정안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과세표준/과세표준이 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