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의거 구청은 「○○광역시 △△ 지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규정」(‘05.7.5.)’을 제정하고 지역사회협의회를 운영한다.
지역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운영지침 2013 및 당구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지역복지협의회의 전임 유급 간사를 선정·임명할 수 있으며 운영정책에 “간사 지위는 무기계약직이지만 지자체 재정상황이나 별도 정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
”
군과 구는 지역복지자문위원회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복지자문위원회는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한다.
간사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개채용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직권)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지방복지협의회 비서의 총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군청 인건비 총액에 포함되는 정규직으로 봐야 할까요?
(답변)
「시간제근로자보호법」(이하 “비정규직근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회사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 같은 조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같은 조 3항에 이 법은 정규직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개인, 민간기관·단체 대표, 공익단체 추천인, 공무원, 구의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입니다.
‒ 구청장의 채용 및 업무관리는 직권으로 지방자문위원단의 위원장으로서 공적인 행위일 뿐이며 법령 및 근로감독관에 따라 대리권을 부여받은, 즉 유급 상근직 고용 가능성은 희박함 직원과 지방 정부 간의 계약 관계.
‒ 따라서 지역 사회 서비스에 고용된 정규직 근로자는 기업가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고정기간(2년)과 영구계약을 고려하는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 다만, 지역사회협의회(보건복지부) 노동지침 2013 및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고려하여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지역사회협의회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구청과 종속관계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청(시정촌)이 그 근로자를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결정하는지 임시고용법 3조 3항 및 4항에 따라 근무 조건은 무기한 총 고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 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직장차별개선과-2587, 2013-12-23.)
(출처: 고용·구직문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