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란?
–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기 위해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 또한 상대방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부모 부양을 조건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는데 자녀가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으면 부모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절세를 위해 증여를 절세 방법의 하나로 부담부 증여를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권혁민 사무실 경기도 의정부시 체육로 306-32 키움플라자 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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