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핑 신축빌딩 리노베이션 건축 시 꼭 알아야 할 규칙

안녕하세요!
공감건설입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경우 건축법을 모르면 1.5시간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종류에는 아파트, 빌라, 상가 등 건물이 있으며 건축법을 몰라도 상관없지만 토지, 단독주택, 소형건물 등을 사고자 한다면 낡은 건물을 사서 신축, 증축, 은평신축개조를 할 때 건축법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건축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100핑이고 건축면적이 60핑이고 건폐율이 60%라면 대지면적과 대지면적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적도에 투자된 은평 신축부지 면적이 100평이라 하더라도 실제 건축면적은 100평 미만일 수 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건축연면적은 건축물 전체의 건축면적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은평을 리모델링 할 때 주의할 점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지하층 면적, 주차용 지상층 면적, 연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층 건물의 피난 안전 구역 건설 비용 증가에 따라 수익성이 판단됩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도 중요한 부분인데 막다른 골목의 중심에서 조심하세요 도로 자체가 사유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찾을 수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축물에서는 현행법에서 정한 법정 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을 가진 건축물을 가끔 볼 수 있는데, 연면적이 대지면적보다 큰 건축물이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면 현행 건축법이 적용돼 그 규모의 건물은 다시 짓지 않는다.
기타 중요한 사항은 엔핑 신관의 건축법적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여 공감건설의 건축 전문가를 통해 개축 및 시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같은 기분!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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