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대상요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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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고위험 산모의 적절한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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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응모자
• (소득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가구원인 임산부
• (질병기준) 19종의 고위험임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조산, 산과 출혈, 심한 자간전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소증, 양수과소증, 산전출혈, 자궁경부부전,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 임신중과다구토, 신장 질병,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부속기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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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소득요건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빈곤층
• 신고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 소득 가구원 수의 180% 이하 가구.
질병별 신청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은 각 질병에 대한 지원 대상 질병 코드로 시작하는 모든 하위 코드를 포함합니다.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동안 지원되며, 19종의 질병이 중복될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부여한다.
• 질병별 세부기준(임신주, 질병코드)
– 조산: 재태주령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
– 출산 관련 출혈: 재태 주령 20주 이상 / O67, O72
– 중증 자간전증: 임신 20주 이상 / O11, O14, O15
– 조기양막파열 : 재태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
– 태반조기박리 : 재태주령 20주 이상 / O45
– 전치태반: 임신 20주 이상 / O44, O69.4
– 절박 유산: 임신 20주 이상 / O20.0
– 양수다한증: 재태주령 20주 이상 / O40
– 양수과소증: 임신 20주 이상 / O41.0
– 분만 전 출혈: O46 – 자궁경부 부전: O34.3
– 고혈압: O10, O13, O16
– 다태 임신: O30, O31
-당뇨: O24
– 대사 장애가 있는 임신 중 과도한 구토: O21.1
– 신장 질환: N00-N23* (N00-N08, N10-N16, N17-N19, N20-N23)
* 진단서에는 해당 질병코드 외에 O코드(임신, 출산, 감금)도 동시에 기재해야 함
– 심부전: I00-I52*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 진단서에는 해당 질병코드 외에 O코드(임신, 출산, 감금)도 동시에 기재해야 함
– 자궁 내 성장 제한: O36.5
– 자궁 및 그 부속기관의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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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위험에 처한 임신에 대한 입원 환자 입원 혜택은 전체 본인부담금과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 입원비 및 환자 특별식 제외, 1인당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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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상병수당 신청방법
배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시점부터 임산부의 등록 주소를 관할하는 보건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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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방법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요청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과목종합심사 및 선별
시 보건소는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검토를 실시합니다.
모두.
타겟 확정
지역사회 보건소는 혜택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시 보건소는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편 서비스 관리
시 보건소는 서비스 제공 후 환자의 상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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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복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