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속하는 도로의 무단점용에 대한 보상,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의 판단, 시효인정

관리재산인지 일반재산 소유권이전등기인지에 따라 공사장 도로 무단점용 보상금 환급 및 점유시효 토지종목이 도로라도 행정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고 시효 취득요건을 충족하면 무단점유로 인정할 수 없어 수용·배상처벌을 해제해야 한다.
수용 및 보상의 경우 대상토지가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구분하여 수용 및 보상의 위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후에는 도로로 지정된 토지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간주되어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를 검토한다.
행정재산은 공유재산관리법(공동재산법) 제6조 2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공동재산법상 관리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공공ㆍ공공ㆍ상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또는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 중 도로와 같은 인공적인 공유재산은 행정처분 시 공공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거나 실제로 행정관리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행정재산으로 지정된다.
재산. 특히 도로가 도로형상으로서 도로법 또는 토지의 계획이용조례 또는 도시계획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노선의 지정 또는 승인 및 도로면적의 결정이 있는 경우 주거환경정비법, 도로공사 설치되면 공공이용의 대상으로 공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목이 도로이고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공유재산대장에서(대법원 2009다41533 판결). 이 사건 쟁의부분은 건물용 토지의 일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건물의 사용승인일부터 그 일부를 공용으로 개방하는 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도로에 실제로 편입되지 않은 다른 토지를 공공용도로 개방하는 행위는 없으므로 노선명을 공표하고 면적을 축소하기로 함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사현장으로서의 부분이 실제 도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아닌 이상, 관련된 부분이 행정 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건 관련 부분이 소유권의 의사로 담담하고 노골적으로 점유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건 관련 물건의 점유·취득에 대한 공소시효는 20년(22946년)이면 끝난다.